공주시(시장 이준원)가 석면피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제활동에 나섰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다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제도이다.
석면피해 구제 절차로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공주시청 청소과로 신청을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피해등급 결정을 받게 되면 공주시로부터 피해등급에 따라 석면피해로 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석면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지원을 위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 만큼 신청자에 대하여 신속히 구제절차를 진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청소과(☏041-840-2177) 및 석면구구제센타 홈페이지 (www.env-relief.or.kr, www.adrc.or.kr)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