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보건소, 피시방 실내흡연 집중 지도·단속
천안시보건소, 피시방 실내흡연 집중 지도·단속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8.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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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공중이용시설 이용 도모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보건소는 지역 내 33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이하 피시방) 실내흡연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서북구보건소 전경
서북구보건소 전경

보건소는 일부 피시방에서 실내흡연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단속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피시방은 이용자들의 금연 준수 및 사업장 내 기준에 부합하는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단속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행위 여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소유자(관리자)에게 피시방 내 종이컵 사용 지양 협조 및 재떨이로 사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 결과 33개소 중 3개소에서 9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좌석에서 종이컵을 재떨이로 사용해 흡연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도모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피시방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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