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2개월간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중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법인은 50㏊까지이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그러나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및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추가 징수하며, 지급·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 시 지급대상 요건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13일 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도와 시·군·읍·면·동 직불금 담당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시행지침 설명 등 교육을 진행했다.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농지 소재지 읍·면·동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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