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 활동 및 CCTV 설치 등으로 법인 색출 나서
자유선진당 박상돈(천안을) 후보는 공명선거를 실천하자던 후보가 박상돈 후보의 현수막과 벽보를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엄중한 주의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돈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후보의 사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며 “우리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이런 저질 불법 선거행태 대해서 엄중히 주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40조제1항에 따르면, 현수막 또는 벽보 훼손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간이후, 현수막과 벽보 훼손을 하는 악질 범법자를 엄중 색출하기 위해서 별도의 감시단을 조직, CCTV 설치 등을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경찰도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의 악질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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