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당내경선의 자유 방해자 고발
충남선관위, 당내경선의 자유 방해자 고발
  • 서지원
  • 승인 2012.03.27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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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들에게 특정 경선후보자 지지·추천 강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A당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직원들에게 경선후보자 B씨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C씨와 D씨를 3월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OOO병원(△△시 소재) ◇◇◇◇본부장인 B씨와 같은 병원 ◎◎팀장인 C씨는 공모해 A씨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B당 경선선거인단 신청 안내문을 병원 홈페이지 내부망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경선선거인단 신청을 완료하라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 및 선거인단 신청자 현황을 보고 받는 등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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