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A'마트 간부직원 구속
충남경찰청, 'A'마트 간부직원 구속
  • 서지원
  • 승인 2012.03.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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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물량 및 품목 수량 등 조절권한 이용 12회 걸쳐 4억여만원 수수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국내 대형 유통업체 ‘A'마트에서 과일 구매담당 업무를 맡아오면서 과일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A'마트 간부직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정용선 충남경찰청장
‘A'마트 간부직원은  선정과 납품 물량 및 품목 수량 등에 대한 조절 권한을 이용해 ‘07년부터 ’11년까지 5개 납품 업체로부터 12회에 걸쳐 4억 2,300만원을 납품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 유통회사 간부에게 자신의 회사 과일을 선정해 납품수량을 늘려달라며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6,000만원까지 금전을 제공한 과일 납품업체 대표 김○○ 등 납품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경찰은 납품업자들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으면서 이익을 제공한 유통회사 직원 및 금전을 제공해 납품 물량을 늘린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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