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자동차번호판 1,200대 영치, 7억원 징수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공정과세 구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그간 자동차세 징수율이 80%정도로 부진했으나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2011년도에는 징수율이 87.5%로 크게 높아졌으며, 2011년에는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으로 1,16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6억 5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영치하고 있다”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대포차 신고 및 차량공매, 차령초과 말소 등 문의는 아산시 세무과(☎ 540-22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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