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 등 정부·지자체 시책 호응업소 등
연기군은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과 서민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정기준은 ▲가격기준이 지역평균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옥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 등 정부·지자체 시책 호응업소이다.
선정기준은 자격기준 60점, 서비스기준 20점, 공공성 기준 20점의 배점으로 현지실사 평가 및 내·외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착한가격 업소’ 신청·접수는 업소의 개별신청과 소비자단체, 읍·면장의 추천 등을 받아 4월 10일까지 연기군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한 서식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소 ‘착한가격업소’지정서와 표찰부착,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은 물론 기업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리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연기군에는 현재 총 3개 업소가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2011년 11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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