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신협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했다"며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거나 피해자 집 앞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기습적인 것은 아니고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6월 22일 속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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