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명에게 352억원 편취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세 계약이 된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된 매물로 속여 판 일당이 첫 재판에서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A씨의 공범을 증인신문하기로 됐으나 공범 6명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처음부터 진행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전세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된 매물로 속이거나 자신이 보유한 오피스텔이라고 속여 피해자 163명에게 352억원을 편취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스타벅스가 입점된 부동산 건물의 소유권이 없으면서 싸게 팔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스타벅스 건물을 매입하게 해주겠다는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B씨도 "혐의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만 A씨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만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간 입장이 달라 공모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부터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5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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