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구성시점 명시 및 의결기구로 변경해야"
새누리당 나경수 서구을 예비후보가 22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막바지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원인도 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부실화 방지를 위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시점을 공직선거법에 명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변경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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