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자 의식 개선으로 주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동물 배설물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 배설물 수거봉투 지원’을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동물 배설물 속에는 기생충란이 있어 어린이놀이터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에게 개회충이 전염될 수 있으며 이는 실명, 장기손상, 알레르기를 유발시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이 원충의 경우 임산부에게 유산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정부는 동물배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 사육자의 책무를 강화해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 배설물 미 수거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제’가 시행되며 미 등록 시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시행된다.
구 관계자는 “‘동물 사육시 주의사항’ 홍보 문안이 담긴 ‘동물배설물 수거봉투’ 지원을 통해 동물 사육자 의식 개선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살기 좋은 대덕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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