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리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4시 27분경 대전의 한 대학교 도서관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소리를 들으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해 10월 13일부터 24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토익 학원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도 총 4회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동일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 유예를 1회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이 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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