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단속반 편성 아파트 밀집지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계룡대 군관사 철거와 관련해 군인가족의 전·월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가격담합, 전·월세가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중점 실시해 전·월세가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세값 부풀리기 ▲가격담합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해,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필요한 경우 경찰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전·월세가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업자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히 軍관사의 철거로 거주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군인가족의 주거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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