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접수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접수
  • 서지원
  • 승인 2012.01.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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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5천만원 법인 및 단체 1억원 연이율 2%

예산군(군수 최승우)이 농업인, 농업법인 및 단체, 귀농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7일까지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를 신청받는다.

▲ 최승우 예산군수
융자한도는 개인이 5천만원, 법인 및 단체는 1억원이며 연이율 2%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융자 대상 사업은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육성, 농·축산업․임업․어업 경영자금,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 저장이나 가공시설사업 등이다.

다만 농지구입과 유류, 비료, 농약구입 등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또한 정부정책자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자도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금융기관 신용 조회, 융자금 지원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군이 지난 2006년부터 조성한 농업발전기금은 현재 적립금이 21억6,100만원이며 그 동안 68건 31억3,8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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