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외국인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천안시, 외국인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2.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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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임신 주수에 따라 지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다음 달 2일부터 외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부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지난해 천안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는 시 전체 가구의 1.8%(5,342가구), 외국인 가구는 3.2%(9,524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임신부 영양제는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결혼이민자에 한해 지급됐었으나 외국인 부부 중 한 명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사증)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외국인등록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임신 12주 이전까지는 엽산제,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는 철분제가 임신 주수에 따라 지급된다.

이밖에도 보건소는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자격 기준 문의 후 해당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건강한 임신과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엽산제·철분제 섭취가 중요하다”며, “다문화·외국인 가족 증가에 따른 다양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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