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로 지정
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로 지정
  • 이재용
  • 승인 2012.0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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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투표 참여 중요성 대한 인식 공유 위해 선거법으로 정해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해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기리기 위해서이다.

5․10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됐으며, 제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라는 것.

대전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을 계기로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이를 기념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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