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서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 서지원
  • 승인 2012.0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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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연납 하면 연 세액의 10%감면

서천군(군수 나소열)은 지방세 조기확보 및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 나소열 서천군수
납세자가 1년 치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연 세액의 1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연납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전화(☎041-950-4061)나 방문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연납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선납은 납세자가 신청해 납부하는 세액이므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카드 납부 시 카드사의 제한은 없고,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이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나 납부하는 CD/ATM기의 은행이 서로 다를 경우 해당 은행에서 900원의 수수료가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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