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 생활자금 지원…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종시 건설로 주거 및 생계가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군은 세종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예정지역 이주민 안정기금 조례’를 지난해 제정, 공포했다.
신청대상은 2005년 5월 24일 고시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고시한 예정지역에서 고시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이어야 한다. 가구당 융자한도는 3천만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군은 이번 달 31까지 기금지원 신청을 받아 연기군생활안정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입주보증금·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기군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041-869-49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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