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
계룡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
  • 서지원
  • 승인 2012.01.09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부터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금년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이기원 계룡시장
이에 따라 금년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시청 민원실 및 각 면사무소 차량등록 창구에서 사용신고를 한 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2012년도 이전에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말까지, 올해 들어 신규 구매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h이상으로, 전동휠체어, 휠맨, 전기보드, 미니바이크 등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형태의 이륜차량)는 제외되며, 금년 7월 1일부터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가입 및 번호판 부착으로 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륜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이용자와 시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