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금년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2012년도 이전에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말까지, 올해 들어 신규 구매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h이상으로, 전동휠체어, 휠맨, 전기보드, 미니바이크 등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형태의 이륜차량)는 제외되며, 금년 7월 1일부터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가입 및 번호판 부착으로 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륜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이용자와 시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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