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까지 단속 유예…위반자 발견시 법률 개정내용 설명 준수 유도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난 5일부터 13까지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 대상,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에 나섰다.

추진 배경은 지난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지역에서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대비, 사망률은 50% 감소했으나 발생과 부상은 6.9%와 4.3% 각각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물론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산출물이라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준법운행은 물론 시민들도 어린이통학차량이 정차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 또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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