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해 2월말까지 일제조사 후 5월말 결정·공시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12년도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을 40,319필지를 대상으로 2월 29일까지 일제조사 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구는 2월말까지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토지형상 등을 조사, 이를 토대로 정확한 토지특성을 2012년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적과(☏606-6903)로 문의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표준지 1,384필지에 대하여 4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다음달 29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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