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추진
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추진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1.1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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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까지 접수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예산군, 공동주택 외벽 도색
예산군, 공동주택 외벽 도색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80개 단지로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공용시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사업 지원대상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온라인 투표 비용지원 등이다.

세대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신청 서류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등을 첨부해 오는 2월 10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이나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금 상한액을 큰 폭으로 인상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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