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새해 사자성어 ‘공존공영(共存共榮)'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새해 사자성어 ‘공존공영(共存共榮)'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1.1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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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수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협업에 충실
- 신도심과 원도심, 도시와 농촌이 지역 내 균형발전 실현
-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세종시 만들기 위해 노력
-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앞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의 사자성어는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해 가자는 의미의 ‘공존공영(共存共榮)’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연구용역 결과 발표하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이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공존공영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이유는 의회의 기본 원칙과 기능인 민의수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협업에 충실 하자는 취지이며,

또한, 공존공영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 가고, 세종시 에서는 신도심과 원도심, 도시와 농촌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실현해 가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러면서 “2023년은 이러한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지난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응 방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여하여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 등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가결을 이끌어냈으며,

의장협의회 정책사업비를 활용하여 전국 시ㆍ도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 의장협의회에서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립기관에 걸맞는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주민조례 발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지방의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을 수 없는 조례 제정권의 한계와 입법활동 보좌 인력의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등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집행기관인 시장과 교육감의 권한은 강하고 의회의 권한은 약하게 설계된 현재의 제도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 내 불균형적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한 해는 이러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 및 우리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내는 해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지방 의정연수원 설립, ▲정책지원인력 확대, ▲의정비 현실화, ▲의원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 등을 중심으로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적 의제를 만들고, 이를 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안하여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국회와 대통령실, 중앙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제도개선을 지속 촉구함으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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