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BRT구간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대전-세종 BRT구간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2.11.29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BRT구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시,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자율주행차. (대전시 제공)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세종 BRT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충청권 3개 지자체(대전-세종-충북)가 공동으로 신청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구간이 최종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 ↔ 세종터미널, 22.4km)구간에 더해 세종-대전(세종터미널 ↔ 반석역, 9.8km)BRT구간이 추가됐다.

시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차 괸련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이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시는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의 자율주행 인프라(관제센터, 연구실증지원시설, 자율주행 차량 등)을 활용해 2023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지원 사업 등을 발굴·추진해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과학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으로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대전을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