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9일 제79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불의의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신속하게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기 않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난관리 제도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2023년에는 그동안 국민 모두를 어렵게 했던 코로나19 감염병과 높은 물가상승 등 대내외적인 악재를 모두 떨쳐내고, 시민의 삶과 경제가 윤택해 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본예산안은 2022년도 7,479억 원 대비 59억 원 증액된 7,538억 원이고,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430억원 보다 142억원 증액된 8,572억 원이다.
이 위원장은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여 시민의 삶과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쓰이지 않는지,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게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과다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예산이 누수 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4건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헤체공사 안전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건축물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해체공사관계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시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가능 발전조례안'은 우리시의 경제․사회․환경 등 전분야에 걸친 균형발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활성화 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등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상권위원회를 두어 관련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또한, 지역상권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상승비율과 활성화구역의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