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인권 사각지대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 협약' 체결
당진시, 인권 사각지대 '공동주택 노동자 보호 협약' 체결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10.2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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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동자 보호로 행복한 아파트 조성 노력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당진시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올바른 노동 문화 정착을 위해 21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

이번 협약식은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는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진천년나무1단지 ▲당진천년나무2단지 ▲당진신평코아루로 총 3개 단지가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오성환 당진시장과 아파트입주자대표, 관리소장, 경비노동자 대표 등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준수 등 올바른 노동 문화 정착 ▲행복한 아파트 조성 노력 ▲노동인권 존중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 노력을 위해 힘쓰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해나루홀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해나루홀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이번 협약이 근로자와 입주자가 모두 행복한 상생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에는 83단지의 공동주택이 존재하며 시는 19년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관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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