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에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발송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예산군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납세 의식 고취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추첨했다고 밝혔다.
추첨 대상은 2022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및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다.
군은 매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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