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올해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 범죄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까지 해당하는 수치로 올 연말에 이르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위원이 경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 8,806건이다.
이중 스토킹 피해가 4,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3,899건), 가정폭력(3,443건), 데이트폭력(2,143건), 협박(1,6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범죄피해 5건 중 1건은 스토킹 범죄임이 확인된 것이다. 올해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조치는 해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성폭력을 앞질렀다.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 이후부터 집계가 시작됐다. 지난해 파악된 건수는 총 1,428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4천여 건을 훌쩍 넘었고, 비중 역시 무려 2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실제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가 매우 많은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경찰의 신변보호 중에도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반드시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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