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의원 정수 1인, 천안 을 선거구 증설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24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하고, 천안 선거구를 증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의 비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역구간 인구편차 기준으로 3:1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던 사례를 들어 2011년 9월 기준 천안시을 선거구가 324,441명으로 선거구 증설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선거구 신설의 당위성을 부여 받게 되고, 천안시 을 선거구 증설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상한선 기준을 넘어 증설을 위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하고 “선거구 신설과 증설을 통해 충청권의 지역발전의 토대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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