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집중호우 피해 군민 세금 감면
청양군, 집중호우 피해 군민 세금 감면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9.0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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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군민에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이번 지원은 지방세 감면과 기한연장, 징수 유예 등이다.

지방세 감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분야에서 이뤄진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에 대해 멸실․파손일부터 2년 이내 대체 구매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멸실․파손일부터 폐차일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 피해 군민이 지방세 납부에 부담을 느낄 때는 기한연장이나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청양군민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최장 2년 범위에서 감면․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세제지원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피해사실확인서(읍․면 발급)를 갖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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