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한 화물운수업자 2명 역시 실형 선고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화물 운수업자에게 1억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홍성군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경까지 화물 운수업을 하는 B,C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5회에 걸쳐 현금, 수표, 비트코인으로 약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 6000만 원, 추징 1억 5478만원이 선고됐다.
A씨에게 뇌물을 주고 화물운송회사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매도해 15억 6000만원을 편취한 B씨와 C씨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비트코인 등 신종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충남도경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증거를 확보한 결과 구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됐다"며 "앞으로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판 확정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