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군수 최승우)은 지난 5일 군의회 간담회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그동안 예산안 심의시 논란이 됐던 도비보조 지역현안사업(도의원 사업비)에 대한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키로 해 앞으로 예산안 심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의 경우에는 일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차량지원비의 군비 부담액 4500만원 지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삭감됐으며, 올해 제2회 추경시에도 제3회 예산거리 아트 페스티벌 행사지원(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군비 1억 2800만원이 삭감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군은 크게 4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도의원사업비도 읍·면장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도의원과 협의할 수 있는 자료 제공 ▲군민숙원사업이라 해도 군정의 기본방향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배제 ▲사업비도 3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 ▲축제성 보조금, 민간의 자본형성 보조금, 기본계획 미수립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 재원대책 사업은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정했다.
또 이러한 자체 예산지침에 불합치한 사업이 도로부터 보조될 경우에는 세입예산은 도비를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군비를 반영하지 않는 한편 도의원과 협의해 사업계획을 조정하되 미협의시는 도비를 불용 처리 또는 반납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의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원사업비 명목으로 세부사업까지 결정해 군에 내려 보내 그동안 갈등 야기의 불씨가 됐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마련한 지침이 예산편성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도비보조 현안사업 예산편성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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