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염홍철)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청년인력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지역의 우수 기술·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특성화고까지 확대운영을 위해 호주 현지 실태파악을 위한 실무조사단을 파견했다.
김인홍 일자리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한 실무조사단은 지난 9월 26~30일 호주 브리즈번시에서 ▲인력부족직업군 현황 ▲취업비자제도 ▲현지 교육연수기관 ▲한국인 학생채용 기업체등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브리즈번시청, 국제교육부, 국립교육연수기관, 한국인 근무기업체, 호주취업지원센터등을 방문해 현지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호주의 청년취업인력 해외취업 파견 추진은 지난 7월 대전시의 자매도시인 호주 브리즈번시를 염홍철 대전시장이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대전학생들의 브리즈번시 취업인력 파견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조사 결과 호주는 광산, 용접, 조경, 요리,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으며 호주취업을 위해서는 영어능력(IELTS 5.0)과 관련경력(3년)이 필요했다. 또한 기업체 고용을 위한 현지 교육연수기관으로는 국립전문대학(TAFE)이 있고, 직무이론과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시스템(17주)이 잘 갖춰져 있었다.
채용대상 기업체는 ▲호텔(5성급) ▲제과전문회사 ▲조경전문 회사 ▲정부조경사업 ▲자동차정비사업체(종합) ▲광산(용접 등) ▲중소기업(직무관련 사기업) 등이 있다.
김인홍 일자리 특별보좌관은 “호주는 용접ㆍ조경ㆍ요리 등 일자리가 풍부하고 임금이 높으나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취업비자 발급의 제도적 요건으로 대전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직접 취업은 어렵다”며“글로벌 인재양성과 해외취업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영어가 가능한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해 국내외 직무와 영어연수 실시 후 해외 인턴십으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주취업을 위한 취업관련 비자의 종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임시취업 비자(457비자)가 있는데 워킹비자의 경우 만18세에서 30세로 제한되며 평생 1회, 체류기간은 1년이고 1회연장(외곽지역근무 3개월)이 되며, 1년을 연장 할 수 있어 총 2년의 체류가 가능하나, 한고용주 밑에서 최고 6개월까지 근무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임시취업비자(457비자)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사업체의 고용조건에 맞아야 하고 최근 3년이상의 관련경력, 영어능력(IELTS 5.0이상), 2년이상 고용계약 스폰서가 필요하며 최고 4년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실무조사단 파견해 실태파악 완료…호텔 등 채용 대상 기업 확인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