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 근절해야"
임영호 의원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 근절해야"
  • 이재용
  • 승인 2011.09.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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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도 등록·관리 해야…모집인 통한 대출 그림 2.7% 높아

자유선진당 임영호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할부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는 대손비용이 높다는 점 이외에도 대출모집인들의 과다한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임영호 국회의원
대부중개인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자’와 캐피탈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에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으로 구분되는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수취시 처벌규정이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대출모집인은 등록 및 처벌 제도가 없어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총대출의 2/3이상이 모집인을 통해서 이뤄지면서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의 경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리가 직접대출 금리보다 평균 2.7% 높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임 의원은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높은 중개수수료가 결국 서민들에게 전가돼 고금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부중개인의 85.6%를 차지하는 대출모집인들을 하루 빨리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와 불법 중개수수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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