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1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강력징수에 나섰다. 
그 동안은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었으나 지난 7월 6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액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부서별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운영하고, 체납자별 정보 파악·수집, 체납원인 분석과 부과자료 관리를 강화해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병행해 납부능력 기회를 제공하고,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해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감세 기조로 교부금 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세외수입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며, “부서별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76억5000만원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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