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15가지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고 전산처리 한 뒤 이를 실시간 저장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린 지적민원시스템’이 지난 5일자로 특허(토지분할 민원 처리방법·제10-1064142호)를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이 도면과 대장 등을 열람·발급해 토지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참고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를 제출하던 그간의 복잡한 절차를 말 한 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인허가 서류와 측량 성과도 확인, 결의서·조사서 작성 및 결재, 정리 등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 했으며, 접수부터 처리까지 총 8단계에 달하던 절차가 3단계로, 처리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특히 종이문서 생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종이 비용은 물론, 처리 문서 보관‧관리, 전산화 등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상당하다.
실제 올해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도내에서는 1만8천175건의 지적민원을 처리, A4용지 11만매와 측량결과도 3만3천매 등 2억7천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물가정보 2011년 8월호에 따르면, 토지이동결의서(A4) 이미지 DB 구축 비용은 1매당 550원, 측량결과도 이미지 DB 구축 비용은 1매당 6천600원 꼴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허 획득은 지적재산권 확보는 물론, 지방행정 혁신사례에 대한 가치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적민원시스템의 전국적인 확산을 앞두고 이웃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어 ‘선진 충남’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 지적민원시스템은 도가 지난해 마련한 ‘2020 지적행정 발전계획’의 첫 과제로, 지난 5월 구축사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