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시험 운용 마치고 단속 통해 과태료 부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이 무인교통단속카메라(신호·속도위반 단속카메라) 2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시험운용 및 홍보기간을 마치고, 오는 9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한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안동로 도안동 수목토 아파트 앞 3가, 원신흥동 원신흥 3가에 이전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촬영된 건수는 총 12,014건이며, 위반차량 소유자 5,930명에게 ‘준법질서 협조문’을 발송했다.
위반 내용이 대부분 속도위반으로 도안동로 만년교에서 옥녀봉 4가(목원대입구)까지 제한속도는 60km/h, 옥녀봉 4가에서 가수원 4가까지는 제한속도는 50km/h로 규정속도를 준수를 당부했다.
향후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단속되면 차량사진이 첨부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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