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인하, 수도요금 단일요금제 시행, 건폐율 상향 등
계룡시(시장 이기원)가 계룡제1일반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해 분양조건을 완화하는 등 ‘미분양용지 해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용지가 발생함에 따라 계룡시는 미분양용지를 해소하고 입주업체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입주업체의 초기투자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2년 분할납부를 3년 분할납부 완화 ▲건축시기 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 6월에는 최종 결산검사를 반영 ▲분양원가를 3.3㎡당 85만원 으로 인하 ▲8월부터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상수도 요금 단일요금제 적용 C충남도 승인 건폐율 상향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양조건 완화로 입주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 문의 및 상담이 쇄도하고 있고 실제 분양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어 금년말까지 100%분양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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