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나서…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 차원
연기군(군수 유한식)과 (사)연기군유해야생동물구제단(단장 이증수)은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이로서 농가에서 직접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하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가 신고전화만으로 간소화 되면서 신속하게 출동·포획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걱정이던 농민들의 근심을 크게 덜게 됐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로 한정하며 피해발생시 군청 환경관리과(☎041-861-244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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