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성폭행 혐의, 통학차량 기사 구속
자녀 친구 성폭행 혐의, 통학차량 기사 구속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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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녀의 친구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통학 봉고차 기사가 구속됐다.  

김지진 변호사가 지난 1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50대 남성을 고소했다.
김지진 변호사가 지난 1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50대 남성을 고소했다.

최상수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5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 3월 대전 서구 고등학교 봉고차 기사로 일하면서 학생 B씨(당시 고1)을 수년간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협박해 성노예로 삼아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찍고 강간했으며 신고하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6월까지 수십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주변에 알려지는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A씨에게 나체사진을 전송 받고 또 다시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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