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천안’을 실현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아동복지 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는 "정부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발맞춰 다양한 아동복지 수당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라고 21일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0~23개월 아동(2022년생부터) 대상 ‘영아수당’이 신설됐다.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월 3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0만 원 상당 바우처 형태로 보육료가 지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6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한다.
‘행복키움수당’은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출생한 달부터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정부24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처럼 천안에서 아동을 가정 양육할 때 모든 아동복지 수당 지원사업을 통합해 계산하면 2022년도 출생 아동을 기준으로 △0~11개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 65만 원 △24~35개월 30만 원 △36~85개월 20만 원 △86~95개월 10만 원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올해부터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돼 요보호아동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립수당 지급기간’은 기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됐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한도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천안시의 꿈이자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와 더불어,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