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북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지역 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 통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구동철 천안서북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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