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19대 적발
예산군,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19대 적발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2.02.14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예산군은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 19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예산군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예산군 제공
예산군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예산군 제공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산성리, 발연리, 대회리 등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 불편, 공회전 소음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처분을 실시해왔으나 주택가 및 도로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시정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월 1회 정기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영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21년 8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8개소 3만3751㎡, 886면)을 지정·운영 중이며, 밤샘주차 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