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살기 좋은 농촌 추진...주거환경 개선
천안시, 살기 좋은 농촌 추진...주거환경 개선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2.0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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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8일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농촌주택개량 모습
천안시 농촌주택개량 모습

시는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서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 개량 자금융자를 지원해 올해 55동을 선정할 계획이다.

본인 소유의 연면적 150㎡ 이하 노후·불량 단독주택을 개량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농촌 주민이나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출은 내달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건축허가를 받아 개축과 재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시 필요하면 농축협에서 선금과 중도금 신청도 가능하며,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만 융자금 대출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읍면지역 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과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당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 소요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올해 42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빈집의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내달 4일까지 건축대상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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