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최대 5천만 원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최대 5천만 원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1.14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도 특례보증시행, 50억 예산 확보로 600억 규모 융자 지원
박상돈 천안시장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4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1개 업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이 이루어진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이번 50억 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통해 12배인 600억 원 대출을 지원하게 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