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홍성군은 농어민수당 2차분을 11월 1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18일 군에 따르면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상·하반기 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올해 2차분 대상자는 관내 1만1559농어가이며 상반기에 1차 수령한 가구에 40만 원, 하반기 추가 신청 확정 가구에 80만 원, 총 47억 80만 원이 관내 지역상품권인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수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농어민은 농어민수당 수령을 위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 일정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이번 농어민수당 2차분 지급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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