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자료 미흡, 공직자 과태료 까지?
행감자료 미흡, 공직자 과태료 까지?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11.1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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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충남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흡으로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서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공문을 통해 충남교육청에 최근 5년간 각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수·발신한 모든 공문 목록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 담당자는 지난 10월 21일에서야 각급 학교에 2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충남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가 성명을 내고 집단 반발에 나섰다

수업과 학생상담, 각종 학교 업무를 하는 교사가 절대 사흘 만에 처리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면서도 내린 부당 업무지시라는 이유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동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교육청 업무처리에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급기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기경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 충남도의회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7조 1항에 의거 3급 간부 2명에게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조례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안건은 1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도 교육청 내부에서는 잘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부교육감이 직접 행감에 출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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