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1일 청주시 ㈜우바스, 옥천군 대전스카이펫, 논산시 리멤버파크 등 대전시 인근 동물장묘업체 3곳과 반려동물등록 및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물장묘업체들은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해당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화장비용의 10%를 할인해 준다. 대전시는 협약에 참여한 업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대전시민은 동물등록증과 10% 할인권 또는 대전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ani/index.do) 공지사항에 등록된 홍보화면을 업체에 제시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을 통한 의료폐기물 처리, 동물장묘업을 통해 화장하는 것이 적법한 처리방법이지만, 불법으로 규정된 매장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불법 매장사례를 줄이고, 평생을 함께 할 반려동물의 등록을 독려하고, 동물화장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전시와 인근 장묘업체가 뜻을 모아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대전 시민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등록제 내실화, 동물장례문화 확산 등 대전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반려동물 화장비용은 5Kg 기준으로 20만 원이며, 9월말 기준으로 대전시에는 약 8만 6000마리가 동물 등록되어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